등기정보를 공개하자 미등기가 67%가량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등기정보를 공개하자 미등기가 67%가량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는 집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등기정보 공개 및 거래과정 모니터링 결과 거래신고 뒤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대비 66.9% 줄었다고 18일 밝혔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이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의도적인 실거래 가격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전년대비 약 66.9%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020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가 공개됨에 따라 현장에서 등기의무 인식이 확산되고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고 짚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 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중개거래(0.45%)보다 직거래(1.05%)에서 미등기율이 2.3배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아파트 직거래는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와 거래 침체 속 시세왜곡 가능성이 높아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해 시세왜곡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직거래 기획조사는 2022~2023년까지 이뤄지 1·2차 조사 이후 2023년 2~6월 진행된 아파트 거래 가운데 특수관계인 거래 등 조사대상 선별기준에 따라 추출된 316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토부는 조사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87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103건)를 적발했고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의 처분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