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협 비대위 간부 2명에게 3개월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가운데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르면 25일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오른쪽)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의협 비대위 간부 2명에게 3개월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가운데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르면 25일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오른쪽)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사 면허정지 처분 첫 사례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에게 4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 3개월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송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복지부는 의협 집행부인 이들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다.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2명 외에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이들에게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을 진행해 현재 경찰 조사 중이다.


정부가 집단 사직에 나선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고한 만큼 의사 면허정지 처분은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를 대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의견 진술까지 마친 전공의는 100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25일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사례가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