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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공동주택(아파트 등) 중위 공시가격이 3억6200만원으로 전년(3억6400만원) 대비 소폭 하락한 가운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공시가격은 일제히 올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약 604만원으로 추정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잠실주공5단지 82㎡(이하 전용면적) 공시가격(안)은 19억7200만원으로 조사됐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1주택자(만 60세 이하·10년 보유 기준)의 보유세는 올해 약 604만원으로 추산됐다. 잠실주공5단지 공시가격은 지난해 15억1700만원에서 30%가량 상승했다.
강남 재건축 대장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84㎡ 공시가격이 18억1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7% 이상 상승했다. 은마아파트 보유세는 524만원 수준이다.
비강남 아파트 일부는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는 공시가격이 10억9400만원에서 11억6400만원으로 6%대 올랐으나 종부세는 2년 연속 면제됐다.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매매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전년 대비 상승률이 1.52%로 낮고 정부가 세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과세 표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종부세 60%, 재산세 45% 이하로 낮춰 적용함에 따라 납세자의 세 부담이 줄었으나 세수 감소 등이 우려될 경우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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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