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사. /사진=이건구 기자
경기도북부청사. /사진=이건구 기자



경기도는 19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시·군 하천계곡 지킴이와 담당 공무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직무교육은 하천구역 내 단속 대상인 평상·건축물·경작·하천수 무단 사용 등 불법행위 확인과 적발 시 절차, 근무방식, 복무 관리, 홍보 강화 등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도는 깨끗한 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청정계곡 도민 환원' 사업을 추진했고 하천·계곡 지킴이는 2020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는 하천 감시·순찰, 재해위험 요소와 불법 사항 관리, 하천환경 정비 등의 역할뿐 아니라 관광객들이 하천에 더 쉽게 접근해 즐길 수 있도록 돕거나 불법행위 근절 안내 현수막 설치 업무도 병행할 예정이다.

하천·계곡 정비를 마무리한 남양주시 청학밸리 리조트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 가족 단위 물놀이객. /사진=이건구 기자
하천·계곡 정비를 마무리한 남양주시 청학밸리 리조트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 가족 단위 물놀이객. /사진=이건구 기자


도는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올 1월 2일 기준 25개 시·군, 251개 하천·계곡에서 1965개 업소의 불법 시설물 1만2362개를 적발하고 1만2356개(99.9%)를 철거 완료한 바 있다.


박성식 도 하천과장은 "시·군 하천·계곡 지킴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청정계곡으로 복원된 하천에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