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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소송에 관여한 법적 근거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15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참여연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통령비서실은 지난해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김 여사의 과거 의혹에 대한 소송에 직접 대응한 법률적 근거 등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참여연대가 해당 규정에 대한 추가 정보 공개를 요구하자 대통령비서실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업무가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정보공개 거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에 기여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관련 내용이 공개되면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 직무를 적정하게 보좌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대통령비서실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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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