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1일부터 오는 5월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가 21일부터 오는 5월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가 21일부터 오는 5월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리베이트는 본래 판매 장려를 위해 판매 금액 일부를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걸 의미하지만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의 경우 의료기관이 의약품 처방이나 의료기기의 사용의 대가로 받는 은밀한 비용을 뜻한다. 뇌물죄의 뇌물과 유사하다.

2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번 리베이트 집중신고 운영은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당시 직장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집회 참여를 강요했다는 글이 올라와 '갑질'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박 차관은 "업무 특성상 내부 제보가 아니고는 바깥에서 이런 일(불법 리베이트)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기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이번에 약 두 달간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이러한 불법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운영 취지를 전했다.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포스터=보건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포스터=보건복지부


접수된 불법 리베이트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해 관계기관과의 공조 통해 처리된다.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불이익 사전예방·신변보호 통해 신고자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 보상금 또는 최대 5억원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 건강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 아니면 적발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