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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 과열 우려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도입해 고령자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데 일조하기로 했다.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늘려 빠르게 늘어나는 미래 노인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실버스테이, 헬스케어 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 도입도 고민한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개최해 이 같이 밝혔다.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한다.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공급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전날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인구감소 지역 89곳에 한해 분양형을 인가할 계획"이라며 "대부분 수도권은 포함이 안 되지만 강화군·옹진군 등 일부 수도권 지역은 있다"고 말했다.
분양형 제도에서 문제된 불법행위나 부실 운영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 방안 등을 마련, 올 하반기 내 '노인복지법' 개정에 나선다. 종전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추진 당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와 관리 운영계약서 작성, 입주자대표회의 강화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입주 자격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로 분류된 노인은 입주가 불가했으나 앞으로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다. 실버타운 입주 시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 주택연금도 끊기지 않도록 한다.
노인복지주택 위탁운영 자격 요건도 폐지해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리츠사, 장기 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노인복지 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어야만 위탁 운영을 할 수 있었다.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또한 연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3배 확대 공급한다. 신축만 제공했던 과거와 달리 노후 임대 리모델링형과 민간 공모 후 신축 매입하는 민간 제한형 등을 함께 추진하고, 추천제 입주방식을 도입해 중산층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바꾼다. 현재도 다수 운영 중인 고소득층 노인복지주택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요양·양로시설을 제외하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중산층이 연금을 받아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노인주택 유형도 다변화할 전망이다. 고령자 특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올해 시범사업으로 지정했다. 2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면서 실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형의 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하반기 제도화에 나선다.
화성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리츠'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는 회사다. 해당 부지에는 55% 이상의 노인복지시설과 근린 생활·의료·운동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TF 통해 연내 수요·공급 활성화 방안 추가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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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