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에 대해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시정하라고 권고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에 대해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시정하라고 권고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원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보험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과당경쟁을 유발할 조짐이 나타날 경우 경영진 면담, 현장 검사 등에 나설 계획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에 개별 보험사들읜 단기납 종신보험의 현행 환급률 수준이 적정한지 평가하고 자율적인 시정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높은 환급률은 장기적으로 보험사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과도한 보장을 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시정해 달라고 전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혹은 7년 납입 이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낸 보험료보다 최대 30% 이상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올해 초부터 130%대 환급률을 내세워 과당경쟁이 벌어지자 금감원은 현장검사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환급률을 낮추기 위해 최근 업계에 9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시나리오는 계약자가 낸 보험료(계약자 적립액)에 평균공시이율(2.75%)을 적용했을 때 금액보다 환급률이 더 낮도록 하거나 11년차 대량 해지율을 업계 평균보다 높은 30%로 가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가정할 경우 평균 환급률은 120%대 전후로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내부 검토 끝에 별도 가이드라인은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장검사 이후 대다수 보험사들이 환급률을 120%대로 내린 만큼 9가지 시나리오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새로운 경험생명표에 따라 개정 상품을 출시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환급률을 당국 눈높이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업계의 자율적인 조정을 지켜본 뒤 4월 개정 상품에도 과당경쟁이 벌어질 경우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필요시 경영진에 대한 면담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