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불법 촬영을 신고한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 15분쯤 동대문구에서 60대 여성 지인 B 씨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뒤 다음날 오전 2시 30분쯤 경찰에 신고하고 귀가하던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얼굴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6일 낮 12시쯤 A 씨를 검거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