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 국민의힘 용인병 후보(왼쪽 두번째)와 이상철  용인을 후보(왼쪽 다섯번째), 경기도 의원, 용인 시의원 등이 26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후보를 비판하고 있다. / 사진제공=용인정 국민의힘 강철호 후보 캠프
고석 국민의힘 용인병 후보(왼쪽 두번째)와 이상철 용인을 후보(왼쪽 다섯번째), 경기도 의원, 용인 시의원 등이 26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후보를 비판하고 있다. / 사진제공=용인정 국민의힘 강철호 후보 캠프


국민의힘 경기도의원과 용인시의원들이 26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언주 후보는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들이에요. 거기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라고 발언했다. 해당 영상은 3월 26일 기준, 167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이 후보의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국민의힘 강철호(용인정), 고석(용인병), 이상철(용인을) 후보의 주민등록 초·등본에 따르면 강철호 후보는 2018년부터 6년째 용인시 보정동에 거주 중이며 고석 후보는 2022년 용인으로 이사와 2년째 살고 있다. 특히 이상철 후보는 용인에서 태어난 토박이로, 군 장성 제대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민의힘 강철호(용인정), 고석(용인병), 이상철(용인을) 후보와 경기도의원, 용인시의원은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이언주 후보의 발언은 국민의힘 용인시 후보들을 낙선시킬 목적하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이 후보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130만 명이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공공연하게 거짓을 유포하는 행태는 용인시민까지 선동하려는 것"이라며 "선거판 물 흐리는 이 후보의 흑색선전 선거 운동방식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