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호명면 소재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전경, 도 선관위는 청사 지상 5~6층을 사용하게 된다./사진제공=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북 예천군 호명면 소재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전경, 도 선관위는 청사 지상 5~6층을 사용하게 된다./사진제공=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 기간 특정 후보자 낙선운동을 한 시민단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28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포항시북구선관위는 4·10 총선 기간 특정 후보자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시민단체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집회·확성장치·차량녹화기·현수막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여러 장소에서 B씨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선거질서를 해하고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