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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보증·대출·공제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 대상의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한다.
1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신청기한은 4월1일~5월31일까지이며 신용등급 평가 시 한도·수수료 등의 다양한 적용 기준을 고려해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조기 신청을 권장한다.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이 12월31일인 조합원의 경우 기존 신용등급의 효력이 올 6월30일 만료된다. 해당 조합원은 기존 신용등급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 새로운 신용등급을 부여받기 위해 오는 5월31일까지 신용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신용등급은 보증과 융자한도, 수수료·이자율, 업종별 출자좌수 등 조합 업무거래의 적용기준이 된다"며 "신용등급 효력 상실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평가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 조기에 신용평가를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신용평가 신청은 조합 홈페이지 인터넷 창구에서도 가능하다. 조합원은 원활한 신용평가 진행을 위해 신용평가 신청 전에 재무제표를 전송해야 한다. 신청 절차나 재무제표 전송 등과 관련된 안내 동영상은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조합은 건설경기 침체 등 전반적인 신용위험 증가 등을 고려해 업체끼리 변별력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금융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업무의 지속적인 개선도 도모할 방침이다.
기타 신용평가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영업점이나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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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