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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진 2명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기자 A씨, 영상기자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을 지도한 C교수의 과거 주소지로 찾아가 앞에 세워진 승용차의 주인과 통화하며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승용차 주인에게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하며 C교수의 현재 집 주소 등을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화를 받은 주소지의 주인이 이상히 여겨 집 앞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이들이 경찰이 아닌 취재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당시 윤 후보 측은 강요와 공무원 사칭 혐의로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MBC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정직 6개월, B씨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1심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는 유죄,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상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찰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국가기능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들어간 곳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속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고의로 주거침입을 실행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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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