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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가해자가 수감 중 피해자에게 보복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아. 해당 재판에는 양측 증인만 총 22명이 채택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이모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 A씨에 대한 보복협박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16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이씨는 협박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증인 대부분은 이씨와 함께 수감생활을 한 수용자들로 이 중에는 여러 방송을 통해 이씨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알린 유튜버 B씨도 포함됐다.
법원은 검찰 측 증인 신청을 모두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심문은 5차례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피고인 측도 15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중 6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씨와 같은 방을 쓴 수감자 2명과 이씨가 모욕 발언을 직접 건넨 대화 상대방 등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무더기 증인 신청에 대해 증인심문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검토를 요청했다. 또 이씨가 이날 법정에서 직접 재판부에 제출한 참고자료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했다.
참고자료에는 이씨의 탄원서, 조사를 받은 이들의 편지, 자신의 신상이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온라인상에 공개된 증거 등이 포함됐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에 의문을 품자 이씨는 검찰을 향해 "다 관련 있다"며 반박했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에 재판부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절차에 억울함이 있다고 하지만 검찰은 증인 대부분이 피고인과 함께 생활한 수감자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증언할 수 없게 피고인이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하는 듯하다"며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피고인에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 나오는 증인들의 증언이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고 양쪽에 제출한 내용들 충분히 읽어보고 판단할 예정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당부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돌려차기 사건 재판 중 구치소에서 피해자 A씨를 향해 '탈옥해 두 배로 때려죽이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는 다른 호실의 수감자들과 목소리를 높여 대화하는 이른바 '통방'의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A씨에 대한 외모 비하 등 모욕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401호에서 열린다. 이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으며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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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