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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했다가 손해배상을 할 처지에 놓였다. 현행법상 임대인의 직접 거주는 재계약 거절 사유가 인정되지만 실제 거주 계획이 없음에도 신규 계약을 위해 허위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 뒤늦게 드러난 사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김정운 판사)은 세입자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3월 B씨와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4억1000만원에 빌려 2년간 거주하기로 계약했다. B씨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한 달 전인 2021년 2월경 A씨에게 직접 거주할 계획으로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A씨는 2021년 4월 퇴거했지만 두 달 후인 6월 신규 세입자 C씨가 해당 주택에 입주했다. 보증금은 A씨와의 계약보다 50% 이상 인상한 6억4000만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갱신시 보증금을 최대 5% 이하로 인상해야 하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실제 거주를 했다가 이직하며 C씨에게 임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퇴거 후에 C씨가 입주 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사람이 입주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해당 기간 동안 관리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을 볼 때 허위 진술로 판단했다.
손해배상액은 B씨가 신규 임대차계약을 통해 얻은 환산 월차임과 재계약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의 차액 2년분에 해당하는 11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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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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