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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시작한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 단속에 나선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6월30일까지 올해 첫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합동 단속을 시작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정부합동단속에는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번 단속은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법무부는 "정단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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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