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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7)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환송 전 2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책에는 "위안부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위안부가 돼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는 매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위안소에서 일본군과 성적 쾌락을 위해 아편을 사용한 사람"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위안부들은 일본군과 동지 의식을 가지고 일본제국에 대한 애국심 또는 위안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했다"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일본군의 강제 연행은 없었고 있다고 한다면 군인 개인의 일탈에 의한 것"이라고도 적었다.
1심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허위 사실 적시와 고의성을 인정하면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교수의 표현을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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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