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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를 빌미로 약 1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음에도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13억361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접근해 13억361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영장 심사 담당 판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까지 찾아냈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가는 법조 브로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구형량을 넘어선 징역형을 통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두 사람을 지난 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씨가 돈을 받고 정 회장에게 소개해 준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고 있다. 두 변호사는 정당하게 받은 수임료이며 부당한 청탁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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