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금융사기' 블루문펀드 대표 사망…법원, 공소 기각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 편취…수사 시작되자 해외도주
부친 장례 참석 후 또 도주…2022년 보석 석방돼 재판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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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00억원대 금융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블루문펀드 대표가 사망하자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지난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 대해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김 씨는 지난달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유무죄와 상관없이 공소를 기각하게 돼 있다.
김 씨는 2017년부터 블루문펀드 등을 운영하면서 신규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자들의 상환액을 메우는 '투자금 돌려막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10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투자금 돌려막기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해외로 도피했으나 2021년 10월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 후 구속됐다.
김 씨는 같은 해 12월 부친의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잠시 풀려났지만 복귀 예정일에 구치소로 돌아오지 않고 재차 도주했다.
이후 검찰의 추적 3개월여 만에 강원도에서 검거됐다가 2022년 8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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