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기 위해 직원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는 전 공공기관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전임자의 비위 사실을 제보한 직원을 찾아내기 위해 지난 2020년 8월 직원 이메일을 무단 열람하고 해당 직원을 노조에서 제명하도록 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차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