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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딸 앞에서 전처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영희)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전 7시쯤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전처 B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은 B씨의 비명을 듣고 온 딸 C양(7)의 만류에도 이어졌다. 폭행 당한 B씨는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잠을 자던 중 B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이혼했다가 자녀 양육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함께 살던 상태였다. A씨는 과거에도 B씨를 폭행한 전력이 있다.
A씨는 형사공탁을 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지만 B씨와 딸 C양은 엄벌을 탄원했다. 1심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큰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치 8주 정도의 상해는 아니었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 피해 부위 사진을 보면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맞고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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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