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참조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참조


경기도의회는 26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번 조례에는 도지사가 군부대·소방재난본부·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등과 연계,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는 재난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에게 상해보험 가입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