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성탄절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부주의로 아파트에 화재를 발생하게 해 총 29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남성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된다./사진=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성탄절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부주의로 아파트에 화재를 발생하게 해 총 29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남성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된다./사진=뉴시스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 첫 재판이 진행된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범준)은 이날 오전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4시57분쯤 부주의로 담뱃불을 끄지 않아 주민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신문지와 쓰레기봉투 등이 쌓인 방 안에서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시청하며 계속 담배를 피우다 불씨가 남아 있는 꽁초를 버려둔 채 방을 나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실에 연기가 차자 현관문과 방문을 활짝 여는 바람에 다량의 공기가 유입되면서 화재가 커진 사실도 파악됐다.


당시 불로 위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생후 7개월 딸을 안고 뛰어내리다 목숨을 잃었다. 10층에 사는 또 다른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숨지는 등 29명이 사상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