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서 술을 먹고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31일 오후 2시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K5 승용차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모하비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모하비가 뒤로 밀리면서 인피니티를 충격해 각 차량 운전자들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약 12㎞ 주행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