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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봉경찰서 ⓒ News1 임윤지 기자 |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기원 출입을 막았다며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2일 특수협박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20분쯤 도봉구의 한 기원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기원 출입을 막았다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지난달 30일 구속 영장을 신청해 지난 1일 그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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