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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불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5년 11월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에 거주해 왔다. A씨의 자녀 B씨는 결혼 후 별도 거주 중이었으나 스토킹 피해를 피해 2023년 A씨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LH는 주민등록상 A씨 세대원인 B씨가 주택을 소유,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해당 공공임대의 재계약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A씨는 "자녀가 스토킹 피해로 전입신고만 했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B씨는 결혼 후 세대를 분리해 관리비 납부 내역과 택시 이용, 택배 수령 내역 등에서 해당 사실이 인정됐다. 법원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에 권익위는 LH에 A씨의 공공임대 퇴거 명령을 취소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사회 약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임차인의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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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