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세입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키로 했다.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동·호수 정보를 제외한 건물 전체의 확정일자 정보를 제공한다.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을 최대한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설명했음을 별도 기록하도록 했다.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항에 중개 사고를 추가해 기존 2~4년이던 지급 기한을 3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구성과 함께 정부 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