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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한 일당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경기도는 28일 짝퉁 명품을 보관한 대형 창고 운영자와 불법 판매업자 등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도가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액세서리 등 3,978여 점에 달한다. 정품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들 위조 상품의 유통 금액은 17억원 규모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씨는 포천시에서 B씨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 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했다. 도는 단속 과정에서 정품가액 2,6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유명 골프의류를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한 뒤 판매를 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6,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194점을 압수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표권 침해행위는 '정품' 판매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인해 소비자들의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위조 상품 판매가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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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