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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친구랑 팔씨름하다가 져자 주먹을 날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형사8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55·남)에게 지난 22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10시 25분쯤 서울 중랑구에서 친구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팔씨름을 하다가 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친구의 얼굴을 때려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 제257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일반 상해는 최대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건이 우발적이고, 폭행을 당한 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반영돼 김 씨는 벌금형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와 오랜 친구 사이로 살을 마시고 팔씨름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