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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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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