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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가 올해 재산세 정기분의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시청과 읍·면 직원들이 합동작업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작업은 시청과 읍·면의 세무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재산세 과세자료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주택 이외 건축물·선박·항공기 등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소유권과 토지이동 등 변동 사항이 잦고 1가구 1주택 특례 등 대다수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의 대표 세목이다.
장동욱 상주시 세정과장은 "이번 합동작업을 통해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해 지방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방행정의 기초가 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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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