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겨냥 "형사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되나"
이화영 1심 유죄에…"거야, 피고인 대통령 만들려는 초현실 상황"
"재판 중단 여부, 중요한 국가적 이슈될 것"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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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전날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받은 데 대해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며 이같이 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 전 부지사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한 전 위원장이 이 전 부지사 유죄 판결을 고리로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한 전 위원장은 "어떤 학자들은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 전 위원장은 "어제,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글을 맺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사업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요청해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과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방북비용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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