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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 편도 2차로에 엎드려 있던 행인을 치에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권노을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1일 오후 11시43분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편도 2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엎드려 있던 B씨(7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승용차 앞 범퍼에 머리를 치인 B씨는 외상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단정하기엔 검찰 측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권 판사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70㎞ 도로에서 피고인은 충돌 직전에 피해자를 식별했고 제동장치나 조향 장치를 조작할 겨를 없이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전방주시 의무 태만이나 조향·제동장치 조작 미숙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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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