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가서 여성 상대 '몰카'… 잡고 보니 휴가나온 군인


휴가 나온 군인이 번화가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군인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10분쯤 울산 남구 한 번화가에서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길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을 느껴 A씨를 추궁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는 B씨 신체 일부가 찍혀 있었다.

A씨는 사진이 발견되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 신분인 A씨는 당시 휴가를 나온 상태였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