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이인재 위원장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지난 6월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이인재 위원장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제3차 전원회의가 오늘(11일)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과 적용 범위 확대 등 쟁점에 대한 노사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업종별 차등적용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별로 최대 40% 이상 차이가 나는 만큼 업종별 사용자의 임금 지불능력을 고려해 차등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지난해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차등적용을 요구한 바 있으며 올해는 가사서비스 등 돌봄업종에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업종에 대한 저임금 낙인과 이에 따른 취업 기피 현상 등을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국가들이 시행하는 차등적용은 임금 상향을 목표로 하는 반면 현재 경영계가 주장하는 차등적용을 임금 하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히려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 공개 범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최임위 전원회의는 노사공 위원들의 모두발언까지만 공개된 뒤 이후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밀실회의'라고 비판하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와 공익위원들은 회의를 공개하면 갈등이 심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회의를 공개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독단적이고 비상식적인 회의를 이어온 탓에 최저임금을 둘러싼 오해가 쌓이고 갈등이 증폭됐다" 그 어느 회의보다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임위는 13일 곧바로 4차 회의를 연다. 17일부터 21일까지는 서울, 광주, 경남 창원, 전북 전주·완주에 위치한 사업장을 연이어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 최임위 심위 기한은 6월27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