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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기자들이 자신들을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그린 작가와 이를 전시한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해당 작가는 문재인 정부와 진보 진영 인사들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희화화한 혐의를 받는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이날 오전 전·현직 기자 22명이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과 작가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작가가 기자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면서 이 가운데 30만원에 대해선 서울민예총이 작가와 공동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이어 "박씨는 7일 이내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게시물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덧붙였다.
서울민예총은 지난 2022년 6월 전시 '굿, 바이 시즌2전 - 언론개혁을 위한 예술가들의 행동'을 개최했다. 이 전시엔 문 정부에 비판적인 기자들을 캐리커쳐로 처리하고 붉은색으로 덧칠한 박씨의 작품이 출품됐다.
박씨는 작품의 내용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고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품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자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전시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작품 소재가 된 기자 22명은 해당 작품과 전시가 명예훼손·모욕·초상권 침해 등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10월 위자료 지급과 SNS 게시글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청구한 위자료는 1인당 1000만원씩 총 2억2000만원이다.
기자들 측은 재판 과정에서 "캐리커처에 얼굴이 있고 불쾌한 묘사가 돼 있다"며 "인신공격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청구 취지를 전했다. 박씨가 개인 SNS에 작품 등을 게시해 작품이 전파됐다고도 덧붙였다.
서울민예총 측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안 된다"며 "기자들뿐만 아니라 정치인과 법조인의 캐리커처도 만들었는데 다른 직업군 인사들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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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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