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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피해 건을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497건을 심의하고 총 1065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164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497건의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이중 68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건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총 1만8125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총 836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겐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1만17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 지원 금액은 약 5206억5000만원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 총 1만8125건 중 내국인은 1만7833건(98.4%)이며 외국인은 292건(1.6%)이다. 대부분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97.2%)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로 수도권에 집중(61.6%)돼 있고 대전(13.1%) 부산(10.9%)이 뒤를 잇는다.
주택 유형으론 주로 다세대주택(32.5%)·오피스텔(21.3%)·다가구(17.6%)에 피해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14.4%)에도 상당 거주하고 있다. 피해자는 주로 40세 미만(73.8%)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요건 '미충족' 건은 총 2401건이다. 피해자 요건으로는 ▲대항력 미확보(전입신고·확정일자 등) ▲보증금 상한액 초과 ▲다수피해 발생 미충족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이 있다. '적용 제외' 건으로는 총 1698건이 있다.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상황에 해당된다. '이의신청 기각' 건은 725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지원센터(대면·유선)나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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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빈 기자
안녕하세요. 이예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