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상시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에서 임대료 1위로 조사된 서울 중구 북창동 먹자거리가 북적이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상시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에서 임대료 1위로 조사된 서울 중구 북창동 먹자거리가 북적이는 모습. /사진=뉴시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임대인의 세제 혜택을 강화해 상가 임대료 인하 효과를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상시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0년 도입된 제도로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매년 공제기간이 연장됐으나 올해 말을 끝으로 일몰될 예정이다.


국세청의 '착한 임대인 조세 지출 실적'에 따르면 2022년 임대료를 감면한 임대인은 총 38329명으로 감면 혜택을 받은 임차인은 6만1592명이다. 임대인이 감면한 임대료는 총 2565억원에 달했고 이들이 받은 세액공제 혜택은 1174억원이다. 약 6만명의 임차인이 1인당 평균 416만원이 넘는 임대료(총 2565억원)를 감면받았으나 세액공제로 줄어든 세수(1174억원)는 감면된 임대료의 절반을 넘지 않았다.

안 의원 측은 착한 임대인 제도가 존속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꼽았다.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 속에 실질소득의 감소로 내수가 침체하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증가했다. 폐업자 수는 91.1만명으로 전년 대비 11.1만명 증가했다.


소상공인의 빚도 크게 증가했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출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335만9590명으로 총 대출금액은 1112조74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전체의 절반을 넘는 173만1283명이다. 채무금액은 691조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의 연체금액은 21조8000억원으로 2022년 1분기 대비 52.5% 증가했다.

안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내수 침체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민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상시화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