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갈매 금강펜테리움 IX타워’ 투시도. /자료 제공=금강주택
‘구리 갈매 금강펜테리움 IX타워’ 투시도. /자료 제공=금강주택


금강주택이 경기 구리시에서 토목공사 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민원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시행사에 전가하는 불공정 특약 조건을 설정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금강주택이 2020년 4월 수급사업자와 '구리 갈매 금강펜테리움 IX타워' 신축공사의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 특약을 설정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부당특약은 총 17개다. 수급사업자에 귀책 여부 관계 없이 민원 처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계약 조건을 포함시켰다. ▲원사업자의 의무인 인·허가 비용 전가 ▲법적으로 수급사업자에 부여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 제한 ▲하자보수 보증 책임 가중 ▲금강주택 현장소장의 구두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공사해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이익 침해 행위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금강주택의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 금강주택에 향후 재발 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다수의 부당 특약 행위를 적발·제재해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건설시장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