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7.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7.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결되는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처리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오후 3시45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여당은 '정쟁용 특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야당은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맞받아쳤다. 아울러 민주당은 박주민 의원을 필두로 특검법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찬성 토론에 나서기도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신청할 수 있고, 24시간 뒤 이에 대한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

결국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 동의 표결 절차를 거쳐 무력화시킨 후 이날 오후 해병대원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본회의 재표결에서도 통과 요건인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해당 법안을 재추진했다. 기존 특검법을 보완해 △수사 준비기간(20일) 동안 수사에 즉시 착수 △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직무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70일로 규정된 특검 기간을 필요시 30일 연장 등의 규정을 추가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 만큼 여야는 이날도 특검법을 두고 강하게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