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찬성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7.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찬성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7.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표결 시 당내 이탈표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과제를 안았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고, 김재섭 의원은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에 반발하면서 전날 오후 3시39분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민주당 의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등이 순서대로 발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해병대원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해병대원 특검법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재를 통해 5일 정부로 이송되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는 19일까지가 된다. 19일은 해병대원 순직 1주기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고 재의요구권 행사도 이 기한 내에 마쳐야 한다.


여당으로선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를 최소화하는 게 최대 과제다.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재의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이 192석임을 감안할 때 국민의힘에선 최소 8명 이상, 우 의장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땐 9명 이상의 이탈이 필요하다.


여당에선 안철수 의원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표하고 있다. 조경태·김재섭 의원은 해병대원 특검법은 필요하지만 민주당 안에는 반대 입장이다.

문제는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의 경우 재표결에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일부 의원들이 소신 투표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다만 지금으로선 재표결 시에도 부결될 거란 분위기가 우세하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에 "민주당 안이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여당 의원들의 공감대가 분명히 있다"며 "개원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찬성표를 던질 의원들이 많아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재표결 과정에서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 해병대원 특검법 등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최종 폐기되는 것보다는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