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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편의점주가 20대 여성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한 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재판장)는 강제추행, 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 B씨(21)를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짐을 챙기고 있는 B씨를 추행했다. 피해자는 저항하기 위해 몸부림쳤고 두 사람은 바닥에 넘어졌다. 그럼에도 A씨의 추행은 계속됐다.
편의점이 아닌 곳에서도 추행은 이어졌다. 지난해 8월20일 A씨는 원주시 한 노래방에서 B씨를 추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한 상황에서 범행한 다음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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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원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미래산업부 최진원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