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선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지난 6월25일 의결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이용자의 예치금 관리, 이용자 가상자산 보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 6가지가 있다. 시행령과 별개로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및 가상자산 시장 조사업무규정은 오는 10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된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선 의미있다는 평이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업권법이라 할 수 있는 2단계 법안이 22대 국회의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그래픽=강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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