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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하 대구경북병무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기 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과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 신청은 전화, 병무청 누리집과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고 피해사실 등 확인 후 연기처리 된다.
해소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장정교 대구경북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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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