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뒷줄 왼쪽)이 덕은 다함께 돌봄센터를 방문해 아이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제공=고양특례시
이동환 고양시장(뒷줄 왼쪽)이 덕은 다함께 돌봄센터를 방문해 아이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발벗고 나섰다.

시는 24일 출산지원금과 시간제 보육 확대, 출산가구 전월세 자금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신설 등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출산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부터 넷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다. 시의 출산지원금은 첫째 아이는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 셋째는 300만원, 넷째는 500만원, 다섯째 이상은 1,00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출산 가정이다.

올해부터 첫만남 이용권을 확대해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또한 출산가구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대출 잔액의 1.8% 이자를 지원하며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최장 4년간 지원한다.


시는 산후 조리비로 50만원 상당의 고양페이 지역화폐를 지원한다. 임산부에게는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구입을 지원하고 유축기 무료대여, 기저귀·조제 분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용도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도 적극 나선다. 시는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해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등 총 25회를 지원한다.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고양다자녀e카드를 사용하면 민간 협력업체, 공영주차장 등 이용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8세 미만 아동에게는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8세 미만, 3~5세 누리과정 아동은 1인당 28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는 만 0세~만 2세까지 54만원~39만4000원을 기본보육료로 지급한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은 양육수당 10만원을 지급하고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도 지급한다. 2세미만 아동(0~23개월)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부모급여로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긴급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도 확대했다. 기존 7개 독립반(6개월~36개월)을 운영해 왔으며 통합반 20개 반(6개월~24세반)을 추가 운영하며 시간당 2,000원의 저렴한 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아이돌봄서비스도 종일제(3개월~36개월), 시간제(3개월~12세)로 제공한다.

6세~12세 초등학생 돌봄을 지원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5곳, 학교돌봄터 1곳이 운영되고 있다. 시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올해 2곳, 내년 3곳, 2026년 4곳 신설해 총 14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동환 시장은 "저출산은 일자리·주거·보육·교육 등 사회구조 전반의 문제와 연결돼 있으며 일과 가정의 균형, 출산·양육부담 경감, 교육·돌봄 지원 등의 제도개선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아이 키우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