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가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14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 로고의 모습. /사진=뉴시스
법원이 국가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14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 로고의 모습. /사진=뉴시스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14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이상원)는 지난달 18일 A씨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14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국가가 원고 각자에게 8000만~4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원고 중 일부는 15세 미만의 아동일 때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수용된 피해자도 있다. 이들이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됐던 기간은 각각 1~5년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는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으로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유사한 인권침해가 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령기(초등학생 시기)에 있던 원고 대부분이 장기간 수용돼 있다가 퇴소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취약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위자료 산정 이유를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60년 7월부터 1992년 8월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부산 북구에 있었던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해 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일삼은 사건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