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한 의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임한별 기자
경찰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한 의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임한별 기자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한 의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

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공의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게시하는 등 개인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명단을 올리고 병원 근무 중인 의사를 부역자로 지칭했다.

경찰은 앞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달 19일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