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에게 기존 대출 등의 만기연장·상환유예와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이번 주 시행된다.


6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판매자들에게 오는 7일부터 기존 대출 등에 대한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제공되며 5600억원+알파(α) 규모의 유동성 지원 대책도 이번 주 가동된다.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대금 정산이 지연되기 시작한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대상이며 대상대출은 전 금융권(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여신금융업권·저축은행·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과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중진공·소진공·신보·기보·지역신보)에서 받은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다음은 금융위가 안내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관련 일문일답.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신청하면 되는가.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의 경우 전국 99개 신보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받는 방식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국 33개 중진공 지역본부 및 지부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미정산 금액 내에서 지원한다는데 금액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를 통해 미정산 금액을 파악하고 있으며 긴급대응반을 통해 중진공·소진공·신보·기은에 공유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산정한 금액과 자체 확인한 미정산 금액과 불일치해 이견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을 거쳐 금감원에 재확인하면 된다.


-미정산 금액이 프로그램별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지원받지 못하는가.
▶미정산 금액 내에서는 복수의 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A의 미정산 금액이 3억원인 경우 소진공에서 1억5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남은 1억5000만원은 신보·기업은행의 보증부 대출을 받는 게 가능하다. 단 총 지원금액이 미정산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긴급대응반과 기관별 지원전담반을 통해 신청·접수 및 지원실적을 매일 공유할 계획이다.

-티몬·위메프 미정산으로 대출금을 상환 못해 연체가 발생하는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대출금 연체 중인 경우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신규 대출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티몬·위메프 사태로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히 전 금융권 공통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해 연체를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7월10일~8월7일 사이 발생한 연체가 있다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통해 연체를 해소한 후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미정산 금액 내에서는 신청하면 전액 대출받을 수 있는가.
▶기존의 대출과 다르게 심사를 최소화해 지원할 예정이지만 일부 평가 과정에서 부결되거나 신청 금액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다. 신보·기업은행 프로그램은 3억원까지는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하고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한도 사정으로 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

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출 제한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현장실사 및 사업성 평가를 진행하지만 평가 기준을 완화해 다른 자금보다 우대해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