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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항소심에서 형이 더 가중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에서 5년 간 콜센터 조직원으로 일하며 은행 직원을 사칭했다. 또 범행 과정에서 한국인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범죄행위를 독려하고 피싱 방법을 지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피해자들을 속여 약 75억원을 편취해 기소됐다.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범행을 저지른 B씨 등 4명도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업자로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아 저금리 대출 문자를 전송하고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금은 중국 은행 계좌로 넘어갔고 이들은 범죄 성공 금액의 7.5%에서 10%가량을 지급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한 상태에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수행해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들이 수동적으로 현금수거나 전달을 한 것이 아니라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단체에 가입해 조직적으로 일했다는 점에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B씨 등 4명은 피해자로부터 각각 45억원에서 9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도 각각 원심보다 형이 가중돼 최대 징역 8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들이 편취한 금액 합계는 216억여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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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