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간부급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 유족들의 순직 인정 신청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은 권익위 청사 전경. /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급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 유족들의 순직 인정 신청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은 권익위 청사 전경. /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간부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의 순직 인정 신청 절차를 지원하고 유가족·직원들의 심리 안정 전담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권익위 관계자는 "저희가 얼마만큼 업무 난이도가 있었고 업무량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서 유족들께 안내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유족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인사혁신처 산하 심의위원회가 공무원재해보상법상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면 유족들은 순직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 9일 고인 빈소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유족에게 순직 인정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유족과 관련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전담반도 편성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직원들도 그렇고 유족들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세가 심하거나 추가 조치가 필요한 직원은 특별휴가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세종 아름동의 한 아파트에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전담 직무대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사건을 담당하는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로 올해 초부터 근무하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사건 등을 맡았다.